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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5억 부과

 

[ 한국미디어뉴스 김종대 기자 ] 서천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만 7195건에 45억 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괄,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건축물분 및 선박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은 과표구간별로 세율이 0.05%P씩 인하되고,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개별주택가격 구간별로 각각 43~45%로 인하해 과세표준을 산정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또한,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ARS 납부 ▲스마트위택스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천군청 재무과 부과팀 또는 물건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본세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중가산금이 0.75%씩 60개월까지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