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고훈 기자 ]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교육위원회)이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과 사회성 발달을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이들은 학습 능력, 인지능력, 문해력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거나 심리적 압박 등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세심한 지원이 요구되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 지원정책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
이번 조례안은 경계선지능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원만한 학교생활 지원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 수립 △경계선지능 학생 파악을 위한 진단검사 시행과 상담 실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실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천 의원은 “경계선지능 학생은 무엇보다 조기발견과 학생별 맞춤형 교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없었다”며 “본 조례안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진단과 지원에 관해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제정을 통해 울산교육청의 학습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학생 누구나가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 받을 권리를 최대한 누리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7월 13일부터 개최되는 울산광역시의회 제24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