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종대 기자 ] 천안시 동남구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 중 압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체납처분을 중지한다고 7일 밝혔다.
동남구는 지난달 30일 천안시지방심의위원회를 열고 차령 15년 인상된 압류 차량 중 체납처분비에 미달해 환가 가치가 없는 차량의 압류 해제를 결정했다.
체납처분 중지 압류 차량 목록은 이달 30일까지 천안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이달 중 압류가 해제된다.
체납처분 중지 결정으로 지방세 소멸시효가 개시돼 그동안 압류로 인해 법적으로 제약받아 왔던 생계형 체납자 등 영세체납자는 경제 회생 및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된다.
다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5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등 재산 취득 여부를 수시로 조사해 재산 취득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 조치한다.
장동길 세무과장은 “체납처분 중지는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영세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무익한 압류재산을 관리하는 데 소모되는 비용과 인력을 전환해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공평과세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