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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산시, ‘2023년 민간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 접수

만 60세 이상 고용 중소기업에 최대 최저임금 30% 선착순 지원

 

[ 한국미디어뉴스 김종대 기자 ] 아산시가 오는 7월 3일부터 ‘2023년 민간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충남도인 만 60세 이상 노인을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고용하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정년퇴직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 중인 아산시 소재 중소기업이다.


신규 및 계속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현재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며, 기타 지원 제외 업종 및 기업, 지원 제외 근로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은 노인 채용 1인당 최대 24개월이며, 앞서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올해는 예산 범위 내에서 2023년 최저임금의 최대 30%를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은 시청 경로장애인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