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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산시, 거동 불편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구매비 지원

7월 3일부터 31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 운영

 

[ 한국미디어뉴스 김종대 기자 ] 아산시가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1인당 1대, 최대 20만 원까지 성인용 보행기 구매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 요양 인정 심사 결과 장기 요양등급외 A, B를 판정받은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거나 질병, 상해, 재해 등으로 보행이 불편하다는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한 아산시민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는 한도 내에서 구매비 100%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질병, 상해, 재해 등으로 보행이 불편해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한 자는 85%를 지원받고 15%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오는 7월 3일부터 31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이 운영되며, 이후 잔여 산이 발생하면 소진 시까지 추가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