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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천안서북소방서, 휴양·숙박시설 화재 대피요령 강조

 

[ 한국미디어뉴스 김종대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가 휴양·숙박시설 방문객 증가와 화기 사용 증가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 요인 증가에 따라 숙박시설의 화재 대피요령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충남 내 휴양·숙박시설에서 총 29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부상자 2명, 재산피해가 평균 약 6천만 원에 이르렀다.


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우선, “불이야!”라고 주변에 알린 후 외부로 대피해야 한다. ▲이동할 때에는 몸을 최대한 낮추고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외부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문틈에 옷이나 이불을 사용하여 연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후에는 119에 신고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숙박시설은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만큼 인명피해 우려가 크다”라며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