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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태안군, 내달부터 '공인중개사 명찰제' 전면 시행!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 쉽게 확인 가능, 무등록·무자격 업자 중개행위 예방 효과

 

[ 한국미디어뉴스 김종대 기자 ] 내달부터 태안지역 공인중개사들이 명찰을 달고 군민을 맞이한다.


군은 군민들이 공인중개사의 자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명찰제’를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특히 중개보조원의 실질적인 중개행위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공인중개사의 자긍심과 공신력을 높이고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명찰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진, 중개업소 명칭, 등록번호 등이 기재된다.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인 등 중개행위가 가능한 대상만 패용할 수 있으며 중개행위가 불가능한 중개보조원은 명찰 패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내 등록된 공인중개사 94명 중 90명이 이번 제도에 참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명찰 패용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시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는 항시 명찰을 패용하는 등 책임감 있는 중개거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