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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남도의회, 친환경차 지원조례 정비로 행정효율성 높인다

정병인 의원 대표발의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두 개로 나뉜 조례 통폐합해 효율 제고”

 

[ 한국미디어뉴스 김종대 기자 ] 충남도의회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지원에 관한 두 조례를 통폐합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상위법으로 하는 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를 하나로 통합・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조례안 제2조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담았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설치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충전시설 지상설치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한 시설설치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같은 상위법을 근거로 하는 조례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 도민들이 찾아보기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민들께서 보시기에 훨씬 편해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도민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조례를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27일 열리는 제34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