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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사물인터넷(IoT) 설치 비용 지원

 

[ 한국미디어뉴스 진금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기기(IoT) 설치지원 사업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받는다.


지난해 5월 3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에도 사물인터넷기기(IoT)의 부착이 의무화됐으며, 특례기간 내에 미부착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불이익이 부여된다.


군은 관내 중·소기업이 불이익 받는 상황을 막고자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1기당 약 3~4백만원이 소모되는 사물인터넷기기 설치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설치비의 90%(국비 50%, 군비 40%)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천기석 환경과장은 “기존에 방지시설 교체 위주로 진행하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경제적 부담을 겪는 중소사업장을 위해 사물인터넷기기 부착 의무화 사업으로 전환했다”며 “부착 의무화가 되는 시점을 잘 파악해 부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