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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4월 한파에 따른 농작물 저온 피해 신고·접수

 

[ 한국미디어뉴스 진금하 기자 ] 보은군은 지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발생한 한파에 따른 농작물 저온 피해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농작물 저온 피해가 있는 농가는 5월 2일까지 농업경영체증명서와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준비해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신고하면 된다.


군은 신고서가 접수되면 해당 농가에 군청 및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면적을 산출할 계획이다.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 규정에 의한 농작물피해 복구지원금, 생계비,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지원 등을 지원해 어려움에 처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25일까지 접수된 피해 현황은 152농가, 약 129ha이다.


이세종 군 친환경농산팀장은“피해발생 농가는 반드시 기간내 피해 내역을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최근 봄철 저온 피해를 포함해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헤 매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올해는 20억 1,700만원 예산을 들여 재해보험비의 90%(자부담10%)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