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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의회, 청렴교육 실시

 

[ 한국미디어뉴스 김성연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에서는 13일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신송규 의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범위와 절차, 부패방지 등 청렴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룬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과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원칙과 윤리적인 책임에 대해 재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청렴교육이 의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괴산군의회에서는 부패방지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