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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테크노폴리스 지웰푸르지오 아파트, 청주시 제59호 금연아파트 지정

아파트 공용공간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호민 기자 ] 청주시 흥덕보건소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지웰푸르지오 아파트를 제5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건소 행정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제5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청주테크노폴리스 지웰푸르지오 아파트는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금연 아파트 지정과 함께 오는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금연아파트 지정이 됐으니,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은 줄어들고 금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강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