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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의회 안미선 의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한국미디어뉴스 김성연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 안미선 의원(가 선거구)이 「괴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미선 의원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해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운영, 실태조사,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군민의 의견을 듣고 상임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4월 14일까지 괴산군의회 홈페이지(참여마당-의회에 바란다),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