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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상반기 장애 아동․가족 지원사업 자격정비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사업 1,088명 자격정비

 

[ 한국미디어뉴스 김성연 기자 ] 청주시는 장애 아동, 가족 지원사업 이용대상자 1,088명을 대상으로 4월 한달 간 자격정비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자격정비 대상 서비스는 발달재활서비스와 언어발달지원사업이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정신적, 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언어, 음악, 놀이심리, 운동재활 등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만18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수준별 월 17~25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장애인부모 가정의 만12세 미만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기준별 월 16~22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시는 소득재조사에 따른 소득기준별 등급 및 대상 여부 재판정, 만6세 이상 장애등록, 만18세 이상 만20세 미만 재학 여부 확인, 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정비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소득조사는 서비스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으로 산정된다.


시 관계자는“매년 반기별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자격정비를 통해 서비스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지원 자격에 맞는 서비스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