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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희망저축계좌Ⅰ’올해 두번째 신청 접수 받아

일할수록 쌓이는 목독마련 자산형성사업, 3년 만기 최대 1,440만원 이상 지원

 

[ 한국미디어뉴스 김성연 기자 ] 청주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매월 10만원(최대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매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전체의 총 근로, 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4% 이상인 가구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4월 3일부터 4월 13일까지 읍, 면,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복지정책과나 관할 읍, 면,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