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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참여하세요

종일근무 NO, 하루 4시간 근무 YES

 

[ 한국미디어뉴스 진금하 기자 ] 청주시가 ‘2023년도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기업 인력난 해소 및 고용 창출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등 유휴인력을 관내 제조 중소기업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참여대상은 일할 능력이 있는 만20세 ~ 75세 이하의 청주시민(미취업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기업은 청주시 소재 제조분야 중소기업이다.


참여자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1일 4시간 생산직무를 수행하며 기업에서 지급하는 임금 외에 교육비와 교통비(해당자)를 지원받고, 참여기업은 인건비 일부(최저시급의 40%)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연인원 4,280명 참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단기 근무를 선호하는 미취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일하는 보람과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