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박미영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확대돼 본격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후손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그동안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민원인이 상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청에 직접 방문해 조회할 수 있었다.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정부24(gov.kr),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 K-Geo 플랫폼(Kgeop.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사망 대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파일(PDF)로 내려받아 첨부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3일 이내에 담당자가 첨부된 서류로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한 후 결과가 제공되며, 부적합 시에는 반려 처리된다.
다만, 온라인으로 조회 가능한 대상은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시기인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에 한정된다.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을 지참하여 기존 방식대로 군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직접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일부 해소하게 됐다”며 “민원인의 편의성 증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