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최지나 기자 ] 청주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0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이뤄진다.
조사 대상은 모든 세대 확인이 원칙이되,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세대 등을 중점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새롭게 도입돼 모바일을 통해 오는 23일까지 조사에 응할 수 있다. 희망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면 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읍·면·동 담당 공무원 및 이·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각 세대를 대상으로 유선·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를 보조적으로 실시하며,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12월 23일까지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선경 민원과장은 “정확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서 담당 공무원과 이·통장 등 조사원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