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최지은 기자 ] 청주시는 운천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11일 수용재결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른 열람·공고 및 의견서 제출 기간이 17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부터 2년여 기간 동안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소유자 사망 등의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토지 12필지(25,573.846㎡)와 물건 등 233건을 수용하기 위한 재결신청이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그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소유자와 관계인은 기간 내 의견이 있으면 시 공원조성과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추후 심리 및 재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보상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운천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상절차를 마무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