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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청주병원 토지·건물에 대한 본격적 강제집행 수순 돌입

청주법원 집행관실 ‘계고 통지’를 시작으로 강제집행 절차 박차

 

[ 한국미디어뉴스 최지나 기자 ] 청주시는 청주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가 17일 점유이전에 불응하고 있는 청주병원에 강제집행을 예고하는 계고 통지를 했고, 이로써 본격적으로 강제집행 수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계고 통지 현장에는 시 관계자도 참여했으며, 집행관과 함께 불법으로 점유 중인 병원 시설에 대한 현장을 확인했다.


한편 강제집행 계고 조치는 일정한 기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알리는 일종의 경고 조치이며, 계고시한은 통상적으로 3~4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채무자가 계고사항에 대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관실은 수차례의 현장견적을 통해 강제집행 시 예상되는 인력, 비용 등을 산출하고 최종적으로 강제집행 일자를 지정한다.


앞서 시는 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의 일부를 불법으로 무단점유·사용 중인 청주병원에 대해 지난달 16일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원 측의 계고 통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강제집행 수순에 돌입했다”며, “입원중인 환자가 병실에 대한 강제집행 실시 전에 자율적으로 병원을 이전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