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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지방세 점자안내문’제공

세정 사각지대..... 9월 재산세 점자 안내문 제공

 

[ 한국미디어뉴스 최지은 기자 ] 청주시는 시각장애인 납세 편의를 위해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시 ‘점자안내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자안내 서비스는 청주시가 도내 점자도서관인 무지개도서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내용을 육안으로 인식할 수 없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2017년부터 청주시는 시각장애인의 납세 편의를 위해 점자안내문 서비스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번 대상자는 청주지역 시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78명 중 납세 대상 70명에게 제공된다.


점자안내문 내용으로는 부과 세목에 대한 일반 안내사항, 과세대상, 세액과 납부 방법 등이 점자로 표기된 안내문이 제공된다.


시는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해 부과 내용을 확인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점자안내문을 통해 세정 사각지대 해소와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충족과 납세편의에 작은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