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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금 인상

8월 1일부터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지원 금액 인상

 

[ 한국미디어뉴스 박상혁 기자 ] 청주시 보건소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금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기저귀 지원금의 경우 기존 6만 4000원에서 7만 원으로, 조제분유 지원금은 8만 6000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저귀 지원 신청 대상자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혹은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이며, 조제분유는 위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산모의 사망 혹은 질병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대상 영아의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이며, 영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