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박상혁 기자 ] 청주시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시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7일 금고지정 제안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차기 시금고 지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차기 시금고는 공개경쟁을 통해 복수금고(1금고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금고 : 기금)로 지정하게 되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금고업무를 맡게 된다.
신청자격은 청주시 지역 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지방회계법의 자격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이며, 제안(신청)서는 2022년 8월 25일, 26일 2일간 접수받는다.
시는 '청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주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개최해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등을 평가해 9월 중 금고지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금고지정 제안 모집 관련 세부사항은 청주시 누리집 ‘고시공고’게시판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