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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대상무이자 대출 지원법 발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해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통해 대출 및 이자 지원하는 근거 담아

- 기금 목적에 코로나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구제도 추가해

- 정일영 의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이자 대출 시행이 자영업자 고통 덜어주는 가장 빠른 방법, 현금 보전방식과 병행 추진하면 효과 클 것으로 기대해”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감염병 재난으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정부 지원을 통해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무이자 대출을 받고 재난이 진정된 시점 이후 상환을 시작하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상공인보호법)이 발의되었다.

 

1월 28일(목),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소상공인기금 목적에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재난 상황의 소상공인 피해구제를 추가하고 ▴기금 사용처에 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한 대출 및 이자지원 등 금융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소상공인보호법을 발의했다.

 

정일영 의원은 “벌써 1년째 자영업자들이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고 실제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피해보상과 현금지원도 필요하지만 재원 조달과 선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신속한 지원방안을 고심했다.”며 “그래서, 자영업자의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모든 소상공인에게 무이자 대출을 시행하는 취지의 법률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개정안에 근거를 명시한) 국가가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를 활용해 소상공인이 임차료, 인건비, 생활비 등 실제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전액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중은행이 대출 시행 후 1년 정도는 정부가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이후 3~5년 정도 거치 후 분할 상환하게 한다면 자영업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피해보상을 위한 현금성 지원도 필요하지만 많게는 백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조달 방법과 지출 대상 선정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신용보증기금이 대출을 보증하고 소상공인기금이 이자를 지원한다면 수조 원의 예산으로도 백조 원 이상의 자금 공급이 가능한 만큼 신속한 추진을 기획재정위에서 부총리에게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김교흥, 김수흥, 박상혁, 신동근, 윤관석, 이규빈, 이성만, 이수진, 이용빈, 이형석, 최인호, 한병도, 허영, 허종식, 홍기원, 윤후덕, 고용진 의원 등(법률안 연명 순) 18인이 공동으로 발의 했다.

경인tv뉴스/ 이 원 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