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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칼럼

 

 

 

칼럼 누가, 왜! 그들에게 함부로 돌을 던지나?

정부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현행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해 연말까지 3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2.5단계가 되면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영화관, PC방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줄어들지 않자, 급기야(及其也) 수도권, 서울·경기·인천시가 12월 21일 실·내외 가리지 않고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발동 기간은 12월 23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이다. 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 최고단계인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처로, 사적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4명까지만 허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번 행정명령은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돌잔치·회갑‧칠순연과 같은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대상이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 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을 위한 행사·모임은 규제 대상 예외로 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위반 행위로 적발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 조처가 내려지게 된다. 이 같은 행정명령은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지난 19일 인천시 옹진군의 2021년도 새해 상반기 인사발령사항이 발표되고 이에 따라 500리길 외딴섬 백령도에서 인천시 용현동 소재의 군청으로 전보 발령을 받은 직원과 계속 근무를 이어가야 하는 백령면 직원 등 30여 명이 외부인 출입이 전무(全無)한 소위 그들만의 구내식당에서, 해어지는 섭섭함과 아쉬움, 고립된 외로움을 달래고 연일 계속된 폭설로 제설 작업에 지친 심신을 위로하기 위해 저녁 만찬을 겸한 음료수로 때가 때인 만큼 간단한 회식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공중파 등 일부 언론에서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며 난리(亂離)법석을 떨며 마치 특종이라도 잡은 것처럼 요란스럽게 앞다퉈 보도를 하였다.

정말 안타깝고 망신스러운 언론이라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부의 행정명령 발동 지침에 분명하게 행정 또는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을 위한 행사모임은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만 공직자라도 사적 모임은 금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했다. 혼자만 살아갈 수 없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란 뜻이다. 인간사회에서는 개인, 집단, 나라 사이에도 교류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의 좋고 나쁜 정도는 새로운 교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일부 언론사들의 잘못된 판단과 편견으로 마치 불법 모임의 회식을 한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 이곳 백령면 직원 30여 명은 길면 3년, 짧으면 1년, 잠시 잠깐 당신 곁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짧으면 1년, 길면 3년을 오로지 근무지와 관사를 오가며 24시간 동고동락(同苦同樂)하는 한 지붕 30가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한 지붕 30가족의 면사무소 동료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30명이 각자 다른 30곳에서 한 사람씩 모여 30명이 같은 장소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한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규정이며 잘못된 행정명령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밥그릇이나 국그릇 또는 식당에서만 발생 되고 감염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같은 장소, 같은 공간에서 같이 근무하며 업무를 집행하다 식사 또는 음식을 먹을 때는 따로따로 흩어져서 먹어야만 하는 이러한 행동 지침은 어디에서 무슨 근거를 두고 행정명령을 하는 것인지? 테스형에게 한 번 물어보기로 하자자!

더욱이 24시간 동고동락을 하는 30명은 식사를, 동시에 같은 공간에서 하면, 안되고 각자 다른 30곳에서 모인 30명은 같은 공간에서 식사를, 해도 코로나바19의 감염 위험이 없는지를?

 

이러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들을 올바른 규정이라고 만들어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집합금지라는 행정명령을 일률적(一律的)으로 적용하였다면 필자는 분명히 말하고 싶다 잘못된 규정이며 잘못된 행정명령이라고 또한 이런 엉터리 없는 잣대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마치 범법자 취급하며 비판하는 자들에게는 니들이나 잘하라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모든 행위와 규정, 그리고 법은 그저 신기류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규정이 규정다워야만 지켜야 할 국민들이 납득 하고 지킬 수 있을 것이며, 법이 법다워야 국민들이 존중하고 따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법과 규정을 강제 할 수 없을 것이며 그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함정에 근무하는 군 장병들이나, 같은 선박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수십명의 선원들도, 식사 시간은 각자 흩어져 5인 미만으로 모여 식사를 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차라리 모든 요식업을 5인 미만으로만 출입할 수 있게, 테이블 하나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요식업으로 축소 허가하여 4인 이상은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특히 옹진군 백령도는 육지에서 191.4㎞ 떨어져 쾌속선으로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격리수용지역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옹진군은 모든 행정구역이 이 같은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 구석구석까지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옹진군은 지금, 현재까지도 단 한 명의 환자도 발생하지 않은 말 그대로 청정지역이다. 이러한 곳을 두고 오염투성이고 확진 환자 수가 수백, 수천 명이 이르는 곳에서 거리 두기를 위반했느니,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위반 했느니를 논하고 있다는 것은, “X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탓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테스형 세상이 꼭 이래야만 합니까?

 

대전시의 모 국회의원이 지역 시장과 5인 이상 식사를 하고, 서울의 한 방송인이 커피전문점에서 7명과 커피를 마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모임의 회식이란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고통과 외로움을 달래며 묵묵히 견디어 낸, 이들만이 느끼고 알 수 있는 섭섭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작별의 아쉬움과 만나는 그리움 속에서 고립된 그들만의 인간사를 풀어내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네들이 어떻게 알 것이며, 니들이 무슨 게 맛을 알까?

아무렇게나 생각대로 편리한 잣대를 들이대고, 현실에 맞지도 않는 규정을 들어 함부로 그들에게 돌을 던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병폐가 되고 적폐가 될 것이다.

경인tv뉴스/ 조 희 동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