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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천안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

 

[ 경인TV뉴스 김종대 기자 ] 천안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29만9546필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0.2%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 각종 개발사업의 진행, 용도지역 변경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공시된 개별주택 3만1929호는 지난해 3만1978호와 비교해 49호(0.2%) 감소했으며, 공시된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85%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천안시청 도시계획과,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이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고,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천안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 또는 주택 소유주와 이해관계인은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되며 6월 24일 조정,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