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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보령시, 2022년 개별공시지가 23만9585필지 결정·공시

올해 평균 변동률 8.74%, 오천면 원산도리 38.24%로 최고 상승률 보여

 

[ 경인TV뉴스 김종대 기자 ] 보령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 23만9585필지에 대해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시에 따르면 올해 시 개별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8.74%로 나타났으며, 오천면 원산도리가 38.24%로 올해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보령해저터널 개통으로 개발 기대심리와 도심과의 접근성이 향상돼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하거나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에 의견가격 및 신청사유를 작성해 오는 5월 30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3일까지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최태식 민원지적과장은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령시청 민원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