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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산 남구,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월 29일 결정·공시 및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경인TV뉴스 고훈 기자 ] 울산 남구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관내 45,91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29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울산 남구 지역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전년대비 8.96%로 지난해 상승률 9.05%에 비해 소폭 하락했으며, 최고지가는 삼산동 상업용 건물로 14,150,000원/㎡이고 최저지가는 야음동 임야로 7,030원/㎡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구청 토지정보과에 전화 및 방문으로 가능하며, 인터넷 ‘일사편리 울산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 및 스마트폰 앱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를 통하여 전자열람 할 수 있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남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5월 30일까지이다.


이의신청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3일까지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며, 6월 24일에 조정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