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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2년 1월1일 기준 충북 개별주택가격 공시

인상률 3.92%로 전년 보다 1.15%P 증가, 5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경인TV뉴스 박상혁 기자 ] 충청북도는 4월29일 도내 개별주택 21만호에 대한 2022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5월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2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보다 평균 3.92% 상승했으며, 이는 전년 2.77% 보다 1.15%P 증가한 것으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라 소폭 오른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괴산군이 5.47%로 인상률이 가장 컸고 ▲진천 5.06% ▲보은 4.96% ▲옥천 4.63% ▲음성 4.01% 순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별 분포는 3억원 이하가 전체주택의 94.73%인 199,104호로 가장 많았고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9,504호 ▲6억원 초과 1,567호 순으로 나타났다.


최고가 개별주택은 충주시 연수동 단독주택으로 14억8천3백만원이며, 최저가 개별주택은 증평군 증평읍 단독주택으로 85만7천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는 지난 3월22일부터 ∼ 4월11일까지 2022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했으며, 상향요구 20건, 하향요구 138건 등 총 158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재조사와 검증을 거쳐 상향조정 6건, 하향조정 47건 등 총 53건을 조정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누리집과 해당 개별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29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누리집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처리결과를 6월24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이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조세의 부과기준,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판단기준 등 여러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등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