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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추가신청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 HACCP시스템 구축을 위한

 

[ 경인TV뉴스 박상혁 기자 ] 청주시가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추가신청을 받는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생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해 요소들을 분석해 중요 관리점으로 관리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HACCP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자로는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축산업 등록(허가)한 가축사육농가, 축산물 영업자이며, HACCP 자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HACCP을 적용하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축산 농가, 축산물 영업자는 5월 12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생산단계 HACCP 인증을 통해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