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7 (토)

  • 맑음동두천 -10.9℃
  • 구름조금강릉 -4.1℃
  • 구름조금서울 -7.9℃
  • 맑음대전 -7.3℃
  • 맑음대구 -4.3℃
  • 구름조금울산 -4.6℃
  • 맑음광주 -4.6℃
  • 맑음부산 -3.0℃
  • 흐림고창 -4.1℃
  • 흐림제주 2.0℃
  • 구름많음강화 -9.5℃
  • 구름조금보은 -9.7℃
  • 맑음금산 -8.0℃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4.8℃
  • 맑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충북

청주시, 이제 공원에서 술마시면 과태료 5만원 !

청주시 보건소, 금주구역 내 음주자 과태료 부과 조례 개정

 

[ 경인TV뉴스 박상혁 기자 ] 청주시 내 금주구역에서 앞으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청주시는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금주조례)에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해 일부 개정하고 지난 15일 공포했다.


청주시 보건소는 약 8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시 과태료 부과 개정에 따라 청주시도 금주조례 개정을 진행했다.


금주구역은 다음과 같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시내버스 정류소 ‧ 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


이외에도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도 지정할 수 있다.


김혜련 상당보건소장은 “청주시의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깨끗하고 질서 있는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