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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행정전화 자동녹취시스템 운영

민원 서비스 질 향상 및 민원 응대 직원 보호 조치 마련

 

[ 경인TV뉴스 고훈 기자 ] 울산 중구가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민원 응대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4월 11일부터 행정전화 자동녹취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전에 녹취 안내를 따로 하지 않고 폭언이나 욕설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녹음 사실을 고지하고 수동으로 녹취했기 때문에, 각종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행정전화 자동녹취시스템은 중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한글도시 울산 중구입니다. 통화 연결 후에는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 내용은 녹음되오니 폭언, 욕설 등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말이 나간 이후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된다.


통화 내용은 90일 동안 저장되고 보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


또 당사자가 아니면 수사 목적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중구 관계자는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언어폭력 등을 예방하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직원 업무환경 개선 및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