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익산시가 지방 세수 확보와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체납 지방세 징수 활동에 나섰다.
익산시는 지방세 체납자 2만 4,000명을 대상으로 체납세 납부 안내문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총 체납 건수는 9만 3,000건이며 체납액은 204억 원 규모다.
체납된 지방세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기기에서 신용카드, 통장, 직불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도 병행할 방침이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나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일정 기간 번호판 영치나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 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탄력적 징수를 추진한다.
반면,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해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키고 시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