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윤태)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대비해 현장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지역 노사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는 지원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노조법은 법 제2조 제2호 후단에 따른 계약외사용자(원청, 도급인, 위임인 등)가 하청 등 소속 근로자와 교섭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다층화된 고용구조에서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체와 교섭을 촉진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해 노사 자율에 의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법 시행에 따라 현장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별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운영한다.
둘째,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과 핫라인 구축 및 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개정 노조법의 정착을 지원한다. 인천·부천·김포지역 12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가 3월 1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셋째, 인천경영자총협회 및 인천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영자단체와 협력해 사업장 설명회와 컨설팅을 실시한다. 금속기계 분야 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3월 17일 오후 5시에 예정돼 있다.
넷째, 민주노총 인천본부 및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등 지역 노동단체와 주기적 간담회를 개최해 원하청 교섭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부서에 전달해 제도 개선 사례를 축적한다.
다섯째,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간 안정지원단을 구성해 ‘교섭단위 분리신청 및 교섭요구사실 미공고’ 사업장에 대해 합동 조사 및 지도를 실시한다.
여섯째, 인천교통공사와 인천항만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을 밀착 지원하며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해 현장 신뢰 형성과 민간 부문 확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윤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개정 노동조합법이 원·하청 간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책임 있는 교섭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임을 설명했다. 이어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사와 소통하고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