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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류세 인하 탄력세율 한시적 확대 법안 국회 제출

-국제유가 변동성 대응 위해 유류세 인하폭 50%까지 조정 가능하도록 특례 기한 연장 추진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기자 ]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특례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0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휘발유와 경유 등에 적용되는 유류 탄력세율을 법정세율의 50% 범위까지 조정할 수 있는 특례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률은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 등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법정세율의 50%까지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특례는 별도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특례 기간을 연장해 정부가 국제유가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환율 상승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는 유류비 부담 증가로 이어져 서민 생활과 자영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배준영 의원은 앞서 2022년 제21대 국회에서도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확대 관련 입법을 주도했다. 당시 법안은 한시적으로 탄력세율 한도를 50%까지 높였고, 정부는 7월부터 12월까지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등에 대해 유류세 인하율을 37%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당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유가 불안이 반복되는 환경에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한 것이다.

 

배 의원은 “중동 지역 긴장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고물가와 고환율로 경제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유가 불안은 운전이 일상인 국민과 자영업자에게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며 “유류세 인하 등 지원 정책이 중단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 의원은 “고유가 상황에서 정부가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국민 체감에 가장 직접적인 대응책”이라며 “이번 법안과 함께 서민 부담 경감 및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