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고흥군의회가'전라남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의견 수렴 초안에 따른 고흥군의원 정수 1명 감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획정안 재검토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고흥군의회에 따르면 '전라남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원 정수 산정 기준을 인구 35%, 읍면동 수 65%로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고흥군의 군의원 정수는 기존 12명에서 11명으로 1명 감소하게 됐다.
이에 대해 군의회는 이번 결정이 인구 감소라는 단편적 지표에 치우친 판단으로, 군 단위 지방정부의 현실과 지역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매우 우려스러운 조정이라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기초의회는 행정부와 함께 최일선에서 군민의 삶을 살피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이라며 “의원 정수 감소는 곧 주민 의견 수렴 창구의 축소를 의미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 단위 지역일수록 보다 촘촘한 대표 체계가 필요함에도 오히려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의 조정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고흥군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했다.
▶전라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고흥군 의원 정수 1명 감축 결정을 즉각 재검토하고 현행 12명 정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획정안을 수정할 것
▶의원 정수 산정 시 인구 중심의 기계적 기준 적용을 지양하고 행정구역 대표성, 지리적 특성, 생활권 구조, 행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것
▶전라남도는 군 단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과 보완책을 마련할 것
▶국회와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의 대표성 약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에 나설 것
고흥군의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담아내는 것”이라며 “군 단위 지역의 대표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획정안 재검토와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