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도의 보훈 정책이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당시 문제로 지적된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상향에 이어 기존에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범위를 ▲전상군경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예산 집행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당 중복 지급 금지 원칙’을 명문화하여, '전라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타 조례에 근거한 수당과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도록 했다.
박원종 의원은 “국가를 위해 신체적 희생을 감내하신 분들의 헌신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의 토대”라며 “보훈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의 예우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준 집행부의 협력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전국적인 보훈 선양 흐름에 부합하는 조치이자 ‘의향 전남’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명예로운 삶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