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최치남 기자 ] 인천시 중구는 지난 24일 중구청 월디관 대회의실에서 팀장급 6급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를 주제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3일 진행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0여 일 앞두고,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영종구선거관리위원회 최우영 지도계장이 나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 규정 등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 규정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공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무엇보다 행사 등 업무 추진에 앞서 확인·질의 등의 절차를 밟아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평소 직원들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궁금했던 점을 해소할 수 있었다.
중구 관계자는“향후 선거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공직자들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