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제군이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를 신속히 처리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2월 23일부터 예산소진 시 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슬레이트를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한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체·운반·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인제군 내 슬레이트 주택 및 비주택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이며,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물량은 주택 지붕 철거 89동, 비주택 지붕 철거 20동, 주택 지붕 개량 20동이다.
지원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동(棟)당 1회 이뤄지며, 주택 부지 내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물을 포함해 주택 1동으로 지원된다.
창고·축사 및 '건축법'에 따른 노인·어린이시설 등은 비주택 분야로 구분된다.
또한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에 대해서는 지붕 개량 비용도 함께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가구 유형과 건축물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취약가구의 경우 주택 지붕 철거는 전액 지원되며, 주택 지붕 개량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일반가구는 주택 지붕 철거 최대 1천7백만 원, 주택 지붕 개량은 최대 1천5백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취약가구와 일반가구 모두 비주택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면적 200㎡까지 지원되며, 200㎡ 면적을 초과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각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며, 슬레이트 철거 면적이 작은 소규모 건축물, 화재·수해 등으로 석면 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빈집정비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된 건축물은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인제군은 이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석면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줄이고, 노후 건축물 정비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환경보호과 생활환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