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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인공지능·첨단바이오 창업 초기 기업, 1개월 내에 특허심사 결과 받는다!

지식재산처 창업열풍 조성 위해 초고속심사 트랙 신설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지식재산처는 2월 23일부터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창업 초기 기업 지원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1개월 내 특허 심사 결과 확보가 가능해 창업 초기 기업의 시장 진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가한 기업에게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부처간 칸막이 없이 창업기업을 전폭 지원하며, 대학·공공연의 보유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되도록 대학·공공연 보유기술을 활용한 예비창업까지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초고속심사는 1개월, 우선심사는 2개월 내에 1차 심사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어, 평균 14.7개월 소요되는 일반심사에 비해 특허권 확보를 위한 심사대기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초고속심사 유형 신설: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기술 분야 창업 초기 기업'

 

가장 큰 변화는 창업 초기 기업 전용 초고속심사 트랙을 신설한 것이다. 신청대상은 창업 초기 기업,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의 출원으로서, 기술변화가 빠르고, 기술기반 성장 가능성이 큰 인공지능 및 첨단바이오분야에 적용한다. 두 기술분야의 출원에 대해 연간 각각 2,000건씩 초고속심사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인공지능 및 바이오 창업 초기 기업 출원의 심사대기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신속한 권리확보를 지원하고 창업열풍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수출촉진 초고속심사 확대: 타 부처 사업 참여기업'

 

기존 제도는 구체적인 수출 실적을 요구하여 창업 초기 기업이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수출실적이 없는 창업 초기 기업도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했다면 초고속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을 추진 중인 창업 초기 기업도 초고속심사를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창업자 대상 우선심사 지원'

 

예비 창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학·공공연 보유기술은 지금까지 상업적인 실시로 인정되지 않아 우선심사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학·공공연이 참여하는 예비창업 및 소속교수와 연구자 등에 의한 예비창업까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학·공공연의 보유기술을 활용한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기술기반 창업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권리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 바이오 분야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트랙 신설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심사관 증원을 통해 모든 기술분야의 창업 초기 기업이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창업열풍 조성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