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찰청은 2026년도 개학기를 맞이하여 소중한 어린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통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대부분 학교가 2월 말부터 3월 초부터 개학이 시작됨에 따라, 경찰청은 설 연휴 직후인 2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8주간 어린이 활동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지도 및 법규 위반 단속을 추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어린이 이동이 집중되는 등하교 시간대에 경찰관‧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하여 가시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시행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사각지대 및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건널목과 같이 비교적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 위주로 보호자를 배치하여 어린이 보행 안전을 지도하며 사고를 예방한다.
낮시간 통학로 주변에서 불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하여 학교 주변 음주운전이 근절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보호구역에서 보도 주행, 신호위반으로 어린이를 위협하는 이륜자동차의 법규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쟁점이 된 청소년 무면허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 및 픽시 자전거 도로 주행과 같은 불법행위의 단속하고, 고질적인 문제는 개인형 이동수단(PM) 공유업체 및 학부모를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여 청소년의 위험하고 무모한 행위를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지자체‧학교‧녹색어머니회와 함께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보호구역 안전시설(노면표시 상태·방호울타리·승하차 구역 등) 중 보수가 필요한 시설을 점검하며 폐교‧폐원시설을 현행화하여 안전 개선 사업에 반영되도록 조치한다. 또한, 지자체 협조로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및 상시 조치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관계기관 캠페인을 실시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전광판 및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누리집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 안전 중요성을 신경 쓸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가 직접 체험하는 참여형 교통안전교육 및 ‘어린이 안전띠 착용’, ‘횡단보도 이용’ 캠페인으로 어린이 안전의식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여 적발되며, 교통경찰은 학교 주변에서 등하원 시간대 학원가를 운행하는 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위반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내 관계기관과 함께 통학버스 점검반을 구성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아이들의 안전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이므로, 이번 어린이 교통 안전대책을 통해 사고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