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지원을 위해 제안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특례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최종 반영됐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중구 공약인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을 이행하고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단계에서 충남대병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과 지역암센터 등 지원을 위한 특례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특별법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시설·인력 확충,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축·증축, 노후시설 개보수, ▴지역암센터 시설·설비 등의 설치·확충, 증축·개축, 리모델링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기로 했다.
또한, 박 의원이 대전특별시에 중부권 종합병원을 유치하고자 제안한 종합병원 개설과 도시개발사업을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용갑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제정되면,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과 중부권 종합병원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대전특별시의 시민들이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 다니지 않아도, 지역 내에서 수도권 병원 수준의 암을 비롯한 중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