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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임신·출산 지원 강화

경제적 지원 확대로 저출생 극복에 기여

 

[ 한국미디어뉴스 김홍철 기자 ] 창원특례시 창원보건소는 2026년 저출생 대응을 위해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이는 합계출산율 반등 등의 긍정적 추세를 이어가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

 

미숙아 의료비는 출생 시 체중 및 재태기간에 따라 최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선천성 이상아는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지원 금액 한도가 크게 상향된다.

 

◆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범위 확대

 

기존에는 만5세(만60개월) 미만 영유아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만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로 지원 연령이 확대된다. 지원기간 내 1회 지원 가능하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소득기준 완화

 

2026년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또는 다자녀(2인이상) 가구에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또는 다자녀(2인이상) 가구로 소득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도 지원이 가능하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통합

 

기존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이 종료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통합되어 지원 절차의 번거로움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기존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냉동난자 해동비 30만원이 포함되어 지원된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또한, 20~49세 남녀라면 결혼, 자녀 여부와 무관하게 가임력 검사를 통해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가 제공된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가 지원되며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주요 주기별(제1주기: 29세 이하, 제2주기: 30~34세, 제3주기: 35~49세) 1회,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후 사업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보건소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창원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재연 창원보건소장은 “지속적인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지난해부터 합계출산율 반등이 시작됐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임신·출산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