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양선희 기자 ] 인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평구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위법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설 명절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평구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 활동에 주력하되, 명절인사 명목 선물제공이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유권자가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 된 주요 사례로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명절선물(3만원 상당 홍삼세트 등)을 택배 등으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901명에게 총 5억 9,40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지방의회의원 명의의 명절선물(2만원 상당 한라봉)을 택배 등으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78명에게 총 1,680만원의 과태료 부과한 사례 등이 있다.
부평구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