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원주시는 납기일이 2월 2일로 예정된 지방세의 납기일을 2월 4일까지 연장한다. 대상 세목으로는 자동차세 연납분과 수시분, 등록면허세 정기분 등이 있다.
이번 조치는 1월 30일 오후 7시부터 2월 1일 오후 7시까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위택스 서비스가 중단되는 데 따른 것이다.
서비스 중단 기간에는 지방세 프로그램과 위택스의 접속 및 조회가 불가능하다. 다만 이미 부과된 세목에 한해서는 2월 1일 밤 12시 30분부터 위택스를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김종근 세무과장은 “해당 기간에는 지방세 조회와 납부 모두 불가능해 납기일을 연장하게 됐다”라며, “납부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연장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