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양평군은 저출생 극복과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다자녀가정 우대 기준을 기존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에 따라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를 확대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해당 가정은 △다자녀 우대업소 할인 △우선주차구역 이용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기준 완화로 보다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은 다자녀가정 우대차량 스티커를 배부할 계획이다. 해당 스티커는 다자녀가정이 우선주차구역이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확인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군은 이를 통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 다자녀 우선주차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평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