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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9억 8,400만 원 부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원주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59,953건, 9억 8,4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727건, 5,700만 원이 증가한 수치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를 받고 2026년 1월 1일 현재 허가증이 유효한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허가증을 받은 수만큼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다. 금융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징수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ARS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하면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금융사 앱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