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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발표

일자리‧교육‧보건‧복지 등 6개 분야 59개 사업…시민 삶의 질 향상 기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여수시는 2026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 및 시책을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공개했다.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일자리·경제 분야(6개) ▲관광·문화·교육 분야(10개) ▲보건·복지·여성 분야(17개) ▲농림·수산 분야(10개) ▲환경·건설·교통 분야(11개) ▲일반 행정·세제·기타 분야(5개) 등 총 6개 분야 59개 사업이다.

 

우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위기지역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통해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뒷받침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웅천동 예울병원 내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8호점이 개원하며, 보육교사 대비 영아 아동 비율을 축소 운영토록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아침돌봄 운영 어린이집’에 등원 전 아침 시간대 돌봄 운영비를 지원해 보다 나은 보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전 시민 대상 ‘무료 콜택시’가 운영되며, 교통약자들을 위한 ‘바우처 택시’를 기존보다 10배 이상 확대한다.

 

또한, 시내·마을버스 내 ‘현금함’을 철거하고 교통카드 및 계좌이체로 전환되어 대중교통 이용이 수월해진다.

 

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여름철 고온·폭염 지속으로 인한 노지 과원의 일소 피해 예방을 위해 ‘햇빛차단망과 관수시설 구입비 50%를 지원하며, 농어민 공익수당을 기존 여수사랑상품권 지급방식에서 ‘선불카드형’으로 변경하여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 증증 장애인, 다자녀가구(3인)에서 다자녀가구(2인)와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여수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도 27개에서 30개로 늘려 시민 안전망을 한층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놓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눈에 보기 쉬운 안내서를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와 시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안내 책자를 발간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배부하고,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