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 경남 창녕군 영산면 일원 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허용기준 1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5일 오후 2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2013년 국가문화재 허용기준 1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소유자들이 12년 피해는 누가”책임지나”1구역 지정 더 이상“안 된다고 규제 완화 요구 기자회견이 있었다.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들은 문화재 보존이라는 공익적 목적에는 공감하나 실질적인 방안과 대책 없이 규제만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화재 허용 기준 1구역 주변의 이해관계에 있는 토지주들의 사전혐의나 의견 수렴도 하지않고 일방적인 관련 부서가 고의로 절차를 누락 하여 12년간 문화재 1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로 큰 피해를 주었다고“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했다.
그러면서’창녕 영산읍 성지 문화재 허용기준안 지정에 관하여 경상남도에서 이해관계자(토지소유자)에 대한 적법하고 실질적인 의견 수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 지적에 따라 문화재 허용기준안 재심의 예정을(1월9일) 두고 있는 시점에 절실한 규제 완화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이어“ 2013년 문화재 1구역 지정으로 12년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또다시 재지정 되면 너무억울하다. 이에 대한 생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처음 창녕군에서 제출한 허용기준안 제1구역에서 제2구역으로 완화하는 방안과 둘째“문화재인 영산읍 성지 주변 토지를 경남도에서 주관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창녕군에서 6개월 이내에 수용 절차를 밟아 대상 토지를 수용케 하는 방안.셋째”1차 부결된 허용기준안을 재심의 절차를 거쳐 예정되는 심의에서 즉시 수정하여 1구역에서 2구역으로 완화하고 남은 1구역 토지는 2안과 같이 수용하는 방안을 내났다.
만약 이러한 정당한 주장의 제기에도 불구한 행정의 기존적 방침이 바뀌지 않으면 사유재산을 지키고 생존을 위해 상급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 제기와 함께 필요한 법적인 모든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음을“기자회견서 전랬다.
앞서“이에 대해 도”관계자는 관련 허용기준 지침지정 절차 불이행은 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의 일방적 주장으로 행정은 이에“법 규정에 해석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힌 봐 있다.
한편” 문화재 허용기즌 1구역으로 지정되면 신축은 물론 중.개축 토지형질 변경까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 가치와 재산권 행사가 크게 제한된다.
절차무시 등 피해호소를 하는 토지주들의 주장에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책 없는 문화재 보호의 공익에 가려진 채 또다시 1구역 허용기준 규제로 이어질 경우 행정에 대한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어 질 우려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