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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사혁신처, 공무원도 해고될 수 있나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Q. 공무원도 해고될 수 있나요?

 

A. 정답은 O.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면직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이 선고·확정되거나 정년에 도달하는 등 법률에서 정하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처분 없이도 당연히 퇴직하게 됩니다.

 

휴직기간 만료 후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면허의 취소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직권면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그 위반정도에 따라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